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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12만원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2월 15일 18:00 (매년 1월, 7월 신청)
- 지원내용: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신청 방법
1. 준비사항 : 교통카드/지역화폐/인증서(간편,공동,금융)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2.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https://www.gbuspb.kr/userMain.do
3.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 지역 화폐 명의(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중복지원 불가 사업 확인 및 약관 동의
5. 본인 인증
6. 정보 입력
마지막 정보 입력 단계에서 이름, 휴대폰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회원 가입 완료입니다.
7.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 입력
잊지 않고 이 단계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8. 지원금 신청 완료
지원금 지급 현황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ip
5번 본인 인증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27일 사이 신청시에는 오후 6시 이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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