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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여 주는 팁

알바생도 세금 내나요? (프리랜서, N잡러, 구글 애드센스 수익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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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아닌 알바생, 프리랜서, 그리고 N잡을 병행하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부터 궁금하셨을 겁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적은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 싶다가도 가산세를 물게 될까 걱정이 들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생(프리랜서, N잡러)도 세금 내나요?'라는 질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정보로 정확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세금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목차
1.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알바 세금(단기 알바, 택배 상하차 등)
2.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알바 세금(대형 프랜차이즈 알바)
 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3. 프리랜서, N잡러 세금
4.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1.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알바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알바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일용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동네 식당, 카페 등에서 단기로 일하는 경우,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등 일당을 받는 알바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일 소득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일 소득 15만 원 초과일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일용근로자는 세후 급여를 받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 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단, 당초 근무 계약 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단기 알바)이라면 할 일은?  

  > 따로 할 일 없음.  

 

 

 

2.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알바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알바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알바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분류되며 일반 근로소득 월 106만 원 미만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월 소득 106만 원 이상부터는 월 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한글, excel,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형 프랜차이즈 알바생이라면 할 일은? 

  > 월 소득 106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할 일 없음. 월 106만 원 이상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  

 

 

 

3. 프리랜서, N잡러의 경우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3.3%를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병행하는 등 N잡을 통해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3%라는 숫자는 삼쩜삼이라는 세금 환급 플랫폼 광고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주민세 0.3%를 합한 세율입니다.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프리랜서라면 근무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가 대신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 이 경우 소득자는 세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할 일은?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N잡러라면?  

  > 1월에 연말정산(근로소득)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4.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에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송금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고 과세 방법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된 세금 신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애드센스를 통해 버는 수익이 적더라도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 중인 티스토리 블로거라면 할 일은?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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