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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먹여 주는 팁

TV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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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어제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TV 수신료가 낯설게 느껴지고 뭐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TV 수신료와 분리징수 알고가기
2.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2.1. 자동납부 해왔다면
  2.2. 수동납부 해왔다면
  2.3. 아파트에 산다면
  2.4. 한전앱·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으로 냈다면
3. 마치며

 

1. TV 수신료와 분리징수 알고가기

 

TV 수신료는 원래 전기요금이랑 같이 통합징수했는데, 앞으로는 분리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징수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따로 내는 구조입니다.

 

TV 수신료는 한 달에 2,500원입니다. 

 

이 중에서 KBS가 2265원(약 91%), EBS가 70원(약 3%)을 갖고, 한국전력이 수수료로 165원(약 6%)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KBS·EBS를 보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는 집이라면 모두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3% 연체료가 붙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워낙 급하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 생기는 변화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오다가 두세 달 후부터는 고지서가 따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같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따로 내고 싶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전력공사

 

2.1. 자동납부 해왔다면

 

전기요금을 계좌나 카드에 연결해서 자동납부 해왔다면, 전기요금을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따로 낼 계좌는 한전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신료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2.2. 수동납부 해왔다면

 

전기요금을 게좌 이체로 직접 내왔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고지서 금액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수동납부 해왔다면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큰 아파트라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관리비로 한 번에 걷어왔을 텐데요,

 

구체적인 분할납부 방법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어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2.4. 한전앱·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으로 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한전 앱은 시스템을 보완한 후 7월 말부터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은행지로·가상계좌·편의점은 3달 후부터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고 방송법 시행령을 급하게 바꾼 만큼 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를 바꾸려거든 그만큼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KBS는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제도가 빨리 자리잡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20161014 이철우 주무관 구 정보통신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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